코인시장 검사인력 부족한 금융당국...늘릴수도 없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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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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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권법 제정 땐 금감원 직접 검사 가능

  • 당국이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하는 꼴

  • 고승범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기한(9월 24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검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되지만,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에 운영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FIU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과장을 포함해 총 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제도운영과가 담당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업무를 검사과가 넘겨받아 전담한다. 금융위에 검사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사 업무를 담당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지갑업자 등 40여곳이 신고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사업자를 가상자산검사과 9명이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다.

현행법상 금감원에 검사 조직을 만들 수도 없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업권별 중앙회 등에 위임한 상태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검사는 FIU가 직접 한다. 금융위가 검사 업무를 금감원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개별 금융업권법과 달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위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특금법을 개정하면 금감원에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으나, 금융위는 개정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향후 개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제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금감원에 검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검사를 나갈 때 금감원에 지원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오직 자금세탁 업무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 및 검사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는 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업권법이 제정되면 자금세탁은 물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직접 검사가 가능해지지만, 당국이 이 시장을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업권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업권법을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등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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