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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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9-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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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정에 출석한 배우 하정우. 사진=연합뉴스.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씨는 향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침묵하며 자리를 떠났다. 

하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19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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