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반경쟁 행위,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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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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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구글, 제조사들에 사설 규제당국 같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OS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구글의 안드로이드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이라며 "스마트 기기 OS는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를 상호 연결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기기간에 연결성이 강화되고, 모든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스마트 기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기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자율 주행 등의 기술 발전과 맞물려 홈가전과 차량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다.

조 위원장도 "기기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기기에서의 OS 지배력이 다른 기기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안드로이드 변형 OS(이하 '포크OS')를 지를 검사하고, 포크OS가 사용된 것 같을 경우 플레이스토어와 사전접근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OS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구글은 파편화금지계약(AFA) 대상에 모바일 뿐만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도 포함시켰다. OS와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위를 모바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치와 TV 등 기타 기기 시장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구글이 아직 OS를 출시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포크OS를 허용하지 않는 등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모바일OS를 넘어 스마트워치와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도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지를 들여다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구글을 제재한 유럽연합(EU)은 모바일OS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은 진입장벽이 높고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구글과 경쟁할 OS 사업자가 진입해 시장이 변화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기타 스마트 기기는 AFA 제약이 없어지면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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