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권고 반영…국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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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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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권익위 권고 담겨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등 권고안을 국토교통부가 상당 부분 수용한 데 대해 반색했다.

이달 2일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내용은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 적용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 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권익위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결과 2478명 중 53%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이 과하다고 답변했다. 업계종사자 1233명과 일반 국민 1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매매 0.9%→0.7%, 임대차 0.8%→0.6%로 인하하도록 했다. 따라서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법령 개정 후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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