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도 안 했는데 리볼빙 가입?" 민원 봇물…'카드 리볼빙'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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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9-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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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리볼빙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 지속…카드 이용자 각별한 주의 필요"

[사진=아주경제 DB]


40대 A씨는 최근 카드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몇 달 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에 카드상품에 가입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카드금액 일부만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던 것. 그간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돼 그에 따른 고금리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왔던 것이다. A씨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카드사에서는 모바일로 신청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리볼빙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274만명으로 작년 말(269만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이용금액 역시 지난해 말 6조2000억원에서 지난 6월 6조4000억원으로 6개월 새 2000억원이 확대됐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해당 이월 카드부채에 '고금리' 이자가 부과되는 카드 결제방식이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고금리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실제 전업 카드사들의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또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리볼빙 누적이나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카드 결제액이 부족했을 경우 더 나은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리볼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 사례와 같이 리볼빙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다수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치 않았는데도 가입이 돼 있다면 카드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볼빙 가입 안내문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가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도 적지 않기 때문. 아울러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가 발생했다면 리볼빙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계약 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은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된다"면서 "카드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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