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절차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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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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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박시영 검사와 수사팀이 10일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보좌관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김 의원 측은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문제삼고 있지만 공수처는 김 의원 본인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상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돼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과정 중 수사팀이 '오수', '조국', '추미애'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을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검색 키워드들도 모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2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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