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서 레지던트 거쳐도 국내 치과전문의 응시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2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레지던트)을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했더라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6명이 "치과의사 A씨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를 이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A씨가 레지던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어 수련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A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하자 치과의사들은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치과의사들은 "일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으며 A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 3년보다 짧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련한 자가 거친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과 기간이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레지던트 또는 유사 과정 수련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장단만을 두고 국내 과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