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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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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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한 인터넷 매체에 보낸 '제보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제보자를 안다며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대검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밝히자 권익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공익신고자 판단 기관이 어디인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대검이 나선 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측이 쏟아졌다.

① 고발 사주 의혹 전말은

김웅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서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이 손 전 정책관에게서 받은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같은 반응이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진위는 조사기관에서 제보자 휴대전화와 손 전 정책관 컴퓨터 등을 기반으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돼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김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김 의원 말에 정치 공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② 대검의 '제보자=공익신고자' 발표는 왜 논란이 됐나

대검 감찰부는 지난주 제보자에게서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리고 대검은 전날 오전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두루뭉술한 말만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반드시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수사기관도 부패·공익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공익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보호조치할 권한은 신고 접수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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