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고발사주 의혹 후폭풍] 김웅 해명에 스모킹건 없자 尹 참전···요동치는 대선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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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박경은 기자
입력 2021-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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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 자료를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를 통해 야당에 넘겼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판을 덮쳤다. 8일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나,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손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선 정국 내내 해당 의혹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김웅 “기억나지 않는다”··· 의혹만 더 키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뉴스버스의 보도를 언급,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에게 제보되는 모든 자료를 당으로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당시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제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 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손 검사와의 연락 여부에 대해 “문자를 나눈 것은 기억난다”면서도 “‘대검 안에서 윤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라고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와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면서 “제가 선거법 전문가다. 손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다. 그분하고 그걸 상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외부 공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락가락’ 해명 비판··· 초기엔 “고발장 내가 만들었다”더니

김 의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최초 보도 당시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 “윤 전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한 이유와 관련, 김 의원은 자신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당에 전달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걸 알아냈다”며 “제가 무엇을 할 때 연필로 쓰면서 설명한다. 도표도 그리면서. 그렇게 (당에) 보낸 건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했을 때 전혀 이 내용(고발 사주)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작성했다고) 얘기한 게 맞는다”고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달된 고발장은 모두 두 건이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전달된 고발장인데, 3일 전달된 고발장은 A4 용지 20장 분량으로, 황희석·최강욱·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 및 기자 등 13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다. 내용은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다.

8일 전달된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최강욱 의원 한명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량은 A4 용지 8장 분량이다. 김 의원의 해명은 뉴스버스 보도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

문제는 8일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 의원을 고발할 때 제출한 고발장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틀린 주민등록번호’ 등이 두 고발장에서 똑같이 기재됐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가 전달받았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서가 내가 잡아준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며 “제가 메모해서 준 것과 형식도 전혀 다르다”고 했다.

◆정치공작 규정한 尹 “내가 그렇게 무섭나··· 국회 불러달라”

현재까지는 뉴스버스가 보도한 텔레그램 메신저 상의 ‘손준성 보냄’ 캡처본과 관련 고발장 전문 등이 드러난 사실관계의 전부다.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전개에 따라 야권 대선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라”며 “어떤 문건이든지 간에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서 확인이 돼야 그걸 갖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를 겨냥,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그냥 되느냐”며 “저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與 “윤석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여권은 윤 전 총장에게 대선 경선 후보 사퇴와 대국민사과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윤 전 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 본인은 고발 사주 의혹을 아직 부인하고 있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웅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해명에 이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남은 무책임한 기자회견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두고서도 이날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확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휴대전화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왔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및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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