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자동차보험금 1인당 지급액 2년 새 30%↑…한방진료비 급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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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9-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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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진료비 2년 새 63% 늘어…양방진료비 추월

지난달 자동차사고로 1인당 보험사가 지급 보험금이 2년새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방역 조처로 차량 이동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 증가가 보험금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가 지난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인당 평균 잠정 손해액(보험금)은 35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금액(299만원)보다 17%, 2019년(270만원)보다 30% 급증한 액수다.

1인당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한 데에는 대부분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8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진료비(7968억원)를 추월한 액수다.

한방 진료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진료비는 7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28배나 늘어난 액수다.

한방진료비 급증에 금융당국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내 금감원, 손보업계 등이 참여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TF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 비중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경상환자가 3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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