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매입해 150억 챙긴 LH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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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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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 동료, 지인 등 총 12명 입건

  • 검찰에 기소 전 재산 몰수보전 신청도

경기남부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구속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B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총 3명을 구속했다.

LH 직원 A씨와 B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총 12명을 입건했다. 특히 A씨 등이 사들인 집값 시세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25억원 상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C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매입한 뒤 1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과 매년 영업이익 약 1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LH 직원 2명과 C씨 친인척 1명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또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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