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17일까지 폐업 공지해야...25일부터 영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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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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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30여곳 대상 신고설명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코인)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폐업이나 원화마켓 거래 종료 계획을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25일부터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인증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0여곳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원화·달러 등 금전과 코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 거래만 중개하려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종료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금전을 입금받을 수 없다. 다만 공지 후 최소 30일 동안은 기존 코인을 금전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종료 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

당국은 신고를 신청하는 사업자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월 24일)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해 신고 신청을 하더라도 FIU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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