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 노인 요양급여비 산정 위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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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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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아냐"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조 3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했다가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0만원을 환수당했다.

A씨는 대구지법에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진행 도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2019년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급여비용은 요양보험의 재정수준과 가입자 부담수준, 요양급여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산정 방법·항목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에도 급여비용 지급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유보 원칙이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당초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관련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다가 2019년 4월부터 법에 반영된 것을 거론하면서 "장기요양 기관의 권리 의무 등에 미치는 사항임에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 것이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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