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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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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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측 "부당한 결론,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인 A씨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 측은 A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사했기 때문에 임용에 관해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송부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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