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국민청원에 “엄정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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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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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차관 답변자로 나서 처벌 실효성 상향 약속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8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농산물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상황 및 물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를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엄정 수사 중”이라며 향후 동물학대 관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디시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근 길고양이 학대 정황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를 공유한 학대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박 차관은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서 2월 국민청원 답변을 했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의 가해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학대행위를 새롭게 추가하고 동물학대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올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면서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고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하는 등 반려동물 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보급한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지만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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