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명절에만 예외?…갈피 못 잡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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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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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전원위 선물가액 한도 상향 '반대'

  • 전현희 위원장 "어렵지만 협조요청 지속"

마포농수산물시장 모습. [사진=전성민 기자 ]


추석 연휴를 보름가량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문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업계는 한시적 상향을 주장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일 "농어민 단체와 정치권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청이 들어와 전원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워낙 (반대 입장이) 확고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선물 중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 금액 기준을 2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게 업계와 정치권 요청이다.

이 같은 요청은 처음이 아니고, 실제 20만원까지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전원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관련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업계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상한액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달 26~27일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원위원들 반대가 어느 때보다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부 위원들이 강경하다. 전 위원장은 "앞서 한 차례 전원위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세 번 연달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경제와 연결하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며 "그보다는 재난지원금과 같이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들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익위는 전원위 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회의가 이번 주에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따라서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때 안건을 올려 논의하기에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 밖에 안 남아 늦은 감이 있다. 지난 설에는 연휴 시작 한 달 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임시회의를 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과 그 파장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안건이 통과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 임시회의를 열겠지만, 아직 회의 일정이 나온 게 없다"며 "부결됐을 때 대응책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과 계속 접촉하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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