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피스텔·다세대주택 인터넷·IPTV 단체가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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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8-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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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제도개선반 운영…거주자가 원하는 서비스 직접 가입

  • 계약 주체와 실사용자 달라…요금·위약금 문제 거주자에 전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는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거주자도 원하는 업체의 인터넷TV(IPTV)·케이블TV, 인터넷, 와이파이 등 홈 상품을 가구마다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회선 단체가입을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부터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집합건물 다회선 단체가입은 일시에 가입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고 설비 비용도 절감한다. 국내 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집합건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품, 리베이트까지 불사하며 집합건물 단체가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현행법에서 유료방송 등 가입자 유치 시 경품 증정을 막거나, 상한액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가입자 간 차별적 경품 제공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 다회선 단체가입의 경우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계약자인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는 막대한 혜택을 받는 반면, 정작 실사용자인 거주자는 요금 할인, 경품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히려 경품 비용이 요금을 통해 입주자에게 사실상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택권도 제약된다. 사용자는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건물 전체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도 문제다. 입주하는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전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사용자의 몫이다. 통신요금의 경우 대개 모바일·유료방송·인터넷을 결합해 요금 할인을 받으나, 서비스 변경에 따라 결합을 해지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해당 주소에 적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계약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실제 홈 상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도 정당한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계약 과정에서 소외돼도 당국이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사업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집합건물 다회선 단체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단체가입 이후 통신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점과 유선 시장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집합건물 단체계약이 금지되고, 실사용자인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집합건물에 개별 회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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