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 순조롭게 진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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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규남 기자
입력 2021-08-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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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이동 청사 앞 건물과 부지 190㎡를 매입해 철거 후 11면의 추가...총 35면의 주차면수 확보

밀양시,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 모습.[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 내이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강호)는 센터 내 주차장 확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총 24면으로 청사 내방객과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원인들이 청사 인근 주택가나 상가 골목 등에 주차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내이동 청사 앞 건물과 부지 190㎡를 매입하여 철거 후 11면의 추가하여 총 3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했다.

이강호 내이동장은 “내이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에 준공되어 30년 가까이 되었고 내이동 인구가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공사로 내이동민의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사항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의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모습.[사진=밀양시 제공]

또한 밀양시 삼문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박호만)에서는 지난 27일 여름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여가활용객들의 이용이 잦은 삼문 솔밭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및 위생․방역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밀양시가 밝혔다.

이날 점검 시 전파탐지기 2대, 렌즈탐지기 1대를 동원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기 쉬운 남․여화장실 내 칸막이 상단, 변기 커버, 콘센트, 조명 주변 등 곳곳을 탐지했고 점검결과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장실 세면대 주변 손세정제, 핸드타올, 방역물품 비치, 홍보물 부착 및 2미터 거리두기 표시 등 공중화장실 위생․방역 실태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박호만 삼문동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후 기념촬영 모습.[사진=밀양시 제공]

아울러 밀양시는 오는 31일, 제2기 밀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촉 축하 영상을 위원 휴대폰으로 송출하며 비대면 위촉식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위촉식 개최가 어려워 박일호 밀양시장의 위촉 축하 영상을 촬영,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추진위원회는 문화, 예술, 도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지난 6월 12일에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추진 평가, 정책 등의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현재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이라는 비전으로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경영체계 구축 △문화기획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및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행정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출발로 법정 문화도시에 한걸음 더 성큼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시가 문화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추진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사업으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시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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