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차 61만명 1조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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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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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 61만여명에게 총 1조원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1‧2차를 모두 포함해 총 194만5000개사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178만개사)보다 16만5000개사가 늘었다.

먼저 매출액 감소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40만9000개사다.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이나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로 판단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직전 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사가 포함됐다.

올해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한 7만7000개사, 1인 경영 다수업체 14만9000개사도 지원대상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연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영위기업종은 3만개사,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된 대상)는 1만개사로 집계됐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했지만,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빠졌던 2500개사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사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긴급대출 시행과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부터 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자 사업주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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