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빠르면 2~3시간 만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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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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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이 17일 시작됐다. 지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겼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33만4000개 사업체다. 이날부터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대상자는 이달 말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영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빠르면 신청 후 2~3시간 만에 입금을 완료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초 9월 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서 2주 앞당겨 지원하게 됐다”며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빠르면 신청 후 2~3시간 만에 입금된다”고 안내했다.
 

[표=중기부 제공]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중 희망회복자금 요건을 충족한 133만4000곳이다. 총 3조원이 지급된다. 신청 첫날인 17일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사업체는 이튿날인 18일 문자안내가 진행되고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 이틀(17~18일)간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된다. 이 기간에는 매일 4회 지급된다.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10분 △10~15시까지 → 당일 17시10분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이달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1인 다수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된다. 간단한 서류 제출‧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정부는 희망회복자금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손실보상, 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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