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8건 30명 적발

  • 도·시군 특사경, 도경찰청 합동 단속…도내 4개 시 유흥업소 대상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집합 금지 위반 등 8개 업소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도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유흥업소 등 145개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 총 30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