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 1심서 집유...나머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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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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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사진=연합뉴스 ]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임원 7명에 대해선 각각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무에 대해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며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자녀나 계열사 CEO가 추천한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자체 '채용 청탁관리방안'을 세워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적용했다. 해당 방안을 보면 LG전자에서 검토를 완료한 대상자에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1차 면접에 한해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나머지 임원 7명에 대해선 "채용청탁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지위 등을 비춰볼 때 지시를 회피할 수 없던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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