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곳 추가 폐업 가능성"…투자금 회수 차질 등 후폭풍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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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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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시행 초기 P2P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안 한 미등록업체들의 대부업체 전환과 줄폐업, 그에 따른 투자금 회수 어려움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8월 데드라인’ 이후 추가폐업 발생 가능성…투자금 회수·고의폐업 등 우려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투업 시행 직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제4차 온투업 등록업체 신청' 결과 30여개 업체 가운데 7~8곳 가량이 요건 미비 등으로 탈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업체는 미비점 보완을 통해 향후 추가 등록이 가능하나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98%에 달하는 등 아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려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번 유예기간 종료 이후 제도권 P2P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중 대략 14개사가 추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530억원 전후로 추산된다. 당국 관계자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대형 P2P업체들은 대부분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며 “P2P시장 가운데 피해 가능성 있는 규모는 전체 시장 규모의 5% 수준으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등록업체 발생에 따른 업권 안팎의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P2P업체로 하여금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여서 제도권 바깥의 P2P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악성업체들의 고의폐업 우려도 상존한다. 일례로 최근 투자금 570억원, 투자자 4000여명에 이르는 '블루문펀드' 대표 김 모씨가 업체를 돌연 폐업하고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인 예치계좌에 남아있던 돈도 모두 출금돼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블루문펀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수 억원의 돈을 날릴 상황에 놓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P2P업체 중 대부업체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영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투자자들 피해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P2P업체로 영업 시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여신을 중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체 자금조달을 통한 여신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금 조달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가폐업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 미등록업체 채권 인수 등 대책 마련 고심···"고위험상품 감안해 투자 신중해야"

한편 관계당국과 업계는 미등록 P2P업체 등의 영업중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제도권 1호 등록업체인 8퍼센트를 중심으로 미등록업체(폐업) 채권을 인수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 미등록업체가 보유한 채권 중 정상채권을 심사해 자사채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한 발 더 나아가 P2P미등록업체를 등록업체로 연결시켜주는 대환대출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상 P2P업체가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여타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은행과 PG(전자결제지급대행)사 등 자금관리업체 협조 하에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등록 폐업 시 잔존업무 처리와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P2P금융 관련 투자행위 자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P2P상품은 투자상품인 만큼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는 데다 구제 절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 스스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하고 판매행위 자체에 사기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P금융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원금보장도 되지 않는다"며 "P2P상품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업체라고 하더라도 부실이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은 아닌지 직접 잘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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