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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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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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내 240개소 대상

  • 폐기물 처리기준 · 배출자 준수사항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도내 240개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으로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하기로 하고 같은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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