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독립 76주년 맞아 특별사면..."엠네스티 권고안 최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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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1-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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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특별사면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이 내달 2일 독립기념일 76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통상 석방하는 8000명 내외의 수형자를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면은 지난 2018년 개정된 국제앰네스티 권고안이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다.

25일 베트남통신사(TTXVN)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제앰네스티 특별자문위원회, 공안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올해 사면계획(결정 1161호)을 발표하면서 앰네스티가 참여하는 중앙사면위원회를 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사면 적용대상은 형사재판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 2분의 1 이상의 형을 복역한 자, 무기징역의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을 복역한 자 등이다. 모든 사면적용대상자는 법률에 의거 상당한 발전을 하고, 개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올해 8월 31일까지 복역을 마쳐야 한다. 다만 재범률이 높은 자, 무기소지 범죄, 흉악범죄, 마약범, 아동성범죄자, 벌금미납부자 등은 이번 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10만명 이상의 수감자가 복역 중이며, 외국인은 28개 국적에서 약 600명이 수감돼 있다.

베트남은 통상 매년 1~2회 독립기념일과 국경일을 전후로 사면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사면법을 도입한 이래 약 8만7000여명을 사면했다. 베트남 사면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2009년부터 사면이 적용됐다. 이후 재소자 인권개념을 확장하라는 국제앰네스티 권고에 따라 2007년 사면법을 대체하는 특별사면법이 지난 2018년 개정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면자의 다수는 안정된 생활과 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범으로 교도소에 다시 복역하는 비율은 1.1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르꿕흥(Le Quoc Hung) 공안부 차관은 “이번 사면절차 심의는 민주주의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현재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 지방공안은 사면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한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특별사면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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