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좀 더 파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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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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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입학 취소 후 복지부 행정처분 필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 딸 관련해서는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대 결정은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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