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엔 가는 언론중재법...인권단체 "인권규약 위반" 진정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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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8-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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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위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인권단체가 24일 유엔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권단체도 규탄에 나섰다.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4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세계인권선언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9조, 제22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것을 특별보고관들에게 별도로 부탁했다"고 말했다. TJWG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TJWG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독소조항들을 포함해 4가지 핵심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서가 지적한 문제는 △5배 징벌적 배상 △유죄추정의 원칙(입증 책임의 전가) △배상액 산정 관련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및 매출액 고려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의무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만으로도 이를 온라인 기사에 표시하도록 강제한 점 등이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를 담은 ‘긴급탄원(Urgent Appeal)’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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