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7일부터 준·비조합원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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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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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11월이나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일 모든 고객에 대한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농협이 비·준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주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대출거래 기준으로 농협의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농협은 사실상 준조합원까지도 주거래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준조합원까지 대출 중단 대상으로 포함하느냐를 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시한 신규 집단대출 중단, DSR 완화 등의 조치는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대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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