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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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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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인상·채널 수 유지·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아주경제DB]


유료방송업계가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사업자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심의한 결과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20년 10월 현대HCN과 현대미디어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시장은 IPTV(KT),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과 현대HCN의 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방송은 디지털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생긴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과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시장에서는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통신망을 보유한 KT와 재판매하는 KT스카이라이프, 자가망을 이용하는 현대HCN이 직접 경쟁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중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료방송과 통신업계에서 지배력 전이를 우려한 초고속인터넷시장을 포함해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현대HCN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8개 방송구역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케이블TV의 특성상 허가구역 외 다른 방송구역에서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으로 인해 8개 구역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59.8~73.0%로 상승한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와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은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된다. 공정위가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8VSB방송도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현대HCN은 8개 구역 8VSB 시장점유율 100%의 독점사업자이지만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존재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압력을 발휘해왔다. KT로 인수되면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고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행기간은 2024년 말까지로,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최근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며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3사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케이블TV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OTT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 시장 경쟁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고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 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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