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협회 "머지포인트 사태, 규제 어려운 회색지대서 발생…전금법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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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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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 사태' 에 대해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로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머지플러스는 협회 회원사가 아니며,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예견된 사고라고도 지적했다.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사태는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에서의 법령 적용 가부에 대한 모호성 등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금법 개정안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해결책으로는 제2·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전금법 개정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안전 제고, 디지털 금융 분야 혁신의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가 오롯이 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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