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조9172억원 규모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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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8-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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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추경예산보다 1930억원 증액된 2조9172억원 규모

  •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 및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편성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30억원(7.08%)이 증가한 총 2조917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3일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추경예산 및 국도비 확보 증가에 따른 대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민생지원, 예방 및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와 전략사업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2조7242억원보다 1930억원(7.08%) 증가한 2조9172억원으로 편성했고,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지방세 등의 추가분으로 구성됐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60억원 및 저소득층 지원금 70억원, 상생 국민지원금 1090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9억원,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으로 위생업소 방역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90억원, 전략사업 투자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250억원, 첨단장비(클린룸) 구축 지원사업 80억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134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원,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8억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금 총 35억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총 160억원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투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생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 지원을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8월 30일부터 열리는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19일 기준으로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건수 10만1022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인명피해 1393건, 주택피해 8만9026건, 소상공인 7467건, 중소기업 449건, 농축산시설 164건, 종교시설 306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217건 등이다.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다.

특히,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 종료기한이 가까워지면서 피해접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달 접수 건수는 일평균 1033건으로 지난달까지의 접수건수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일 최대 1718건이 접수됐다.

총 접수 건수에는 공동명의, 중복 접수건 등이 일부 포함돼 있으며, 향후 이를 정리하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평일 8시~24시까지만 운영되던 온라인 접수를 주말 포함 24시간 상시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진피해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방재정책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흥해 거점접수처(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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