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금호23·신설1 "사유재산권 침해"…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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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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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 흑석2·신설1구역 추진위 "법적 문제없어"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삐걱거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들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23일 오전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추진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 주민들의 제안으로 정당화해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라며 "주민 300여명 중 상가·주택 소유자 140여명의 사유재산권과 자영업자 400여명의 생존권 문제를 임대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여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인들을 필두로 한 반대 움직임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상가소유주 등 상가 관련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상가소유자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강제로 1가구 2주택을 만들려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인지 반문했다. 이미 상가소유자들이 상가에 대한 보상으로 아파트를 받게 된다면 2주택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호23구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준강남으로 꼽히는 이 황금 자락에 공공재개발이 무엇이냐"며 "왜 우리의 재산을 3자가 개입해 이익을 가져가고 공공배분을 한단 말이냐"고 토로했다.

신설1구역 관계자도 "일부 몰지각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분 쪼개기, 투기 등을 일삼고 있다"며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투기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재개발이 과연 맞는 건지, 근본 취지인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들이다. 흑석2구역은 이미 공공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신설1구역은 공공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두 구역 모두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동의율 59.8%(311명 중 186명)를 받아 공공 단독시행을 신청해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토지 동의율도 54%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비촉진구역인 흑석2구역은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공공 단독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신영진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72%(79명 중 57명)로 공공 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며 "한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은 찬성하고 있고 투기세력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 측 의견은 모두 틀린 말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찬·반이 항상 나뉘는 것"이라며 "양측 의견을 모두 듣고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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