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개 여중·여고 속옷 규정 연말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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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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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복장 규제 1차 컨설팅 결과 발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31개 여중·여고가 올 연말까지 속옷 규정을 없앤다. 남녀공학 21개 중·고교도 컨설팅을 통해 복장 관련 규제를 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컨설팅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컨설팅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함께 지난 6월 10일부터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는 31개 여중·여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7월 말 현재 6개교가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했고, 25개교는 연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달 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21개 중·고교가 대상이다. 다음 달까지 속옷 등 복장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시정을 유도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하지 않은 학교는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와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지금까지 서울공동체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서 학칙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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