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22일 광화문 예배 예고...예배 통한 감염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현 기자
입력 2021-08-21 2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광훈 씨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광화문에서 예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도 5주간 대면예배를 개최해 폐쇄 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청의) 교회 폐쇄명령을 존중하고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성북구청의 폐쇄 명령처분은 교회 본당 등 예배시설에 대한 장소적 처분일 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예배 진행 방식이나 시간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장소는 광화문 일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예배는 광화문에 무대를 설치하는 방식과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성도들이 광화문 곳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배를 시청하는 방식 두 가지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성북구청의 폐쇄 결정해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동시에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전 씨 측은 이날도 서울역, 광화문, 서울 시청 등 서울 도심에서 1인 걷기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전 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광복절 연휴(14~16일)에도 1인 걷기 운동 등의 변형된 형태의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준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경찰에 추가로 체포·연행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단체의 행동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