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추가 기소' 갈림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8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월성 원전 1호기'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소집…오후 늦게 결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열린다. 백 전 장관은 두 달 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백 전 장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한 지 49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50∼250명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대검이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했다.

이번 회의는 제도 도입 후 14번째다. 현안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의견서 검토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가 적법한지 등을 가린다. 양측이 사건에 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의견진술'도 있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날 수사심의위는 대검 지휘부와 대전지검 수사팀 간 이견으로 소집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로 백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다.

아울러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이 1481억원 손해를 입은 데 백 전 장관 책임이 있다고 봐서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 김 총장은 같은 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대체로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 분식회계·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