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 연루 부대장·주임상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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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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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

해군 평택 제2함대사령부.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해군 A 중사의 상관인 C 주임상사와 부대장 D 중령이 입건됐다. 입건자는 성추행 가해자로 구속된 B 상사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는 17일 이들 2명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C 주임상사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기 전인 5월 27일∼8월 7일 사이에 A 중사에게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D 중령은 8월 9일 A 중사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접수된 뒤 전속되는 날 전체 간부를 모아 놓고 "곧 무슨 일이 있을 건데 동요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후 A 중사와 가해자 B 상사를 분리조치 하는 과정에서 A 중사 신분 비밀 보장이 철저히 이뤄져야 했음에도 성추행 피해자로 특정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족 설명에 따르면 가해자 위의 상관이 '고과 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내가 기무사(현 안보지원사) 네트워크(인맥)가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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