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막는다”...인터넷사업자에 필터링 기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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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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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제공...인터넷사업자 부담 경감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에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17일부터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자체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이 개정됐다.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민간기술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등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했다.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 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인터넷사업자는 방심위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을 통해 불법 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채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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