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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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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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의회 보고서를 통해 공식 해제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은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했다. 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이 2020년 1월에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항만국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치추적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IUU 어업 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여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금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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