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2심도 무죄…"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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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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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부 "행위 부적절하나 직무엔 해당 안해"

  • "재판장 권리행사 방해 없어" 검찰 항소 기각

  • 임성근 "사실 밝혀져 다행…국민께 심려 송구"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장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사법부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것이다.

1시간가량 이어진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라고 했다고 봤다. 판결 이유에 해당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게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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