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 고용부, '감전 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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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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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252건의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4%인 61건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52건 중 148건(58.7%)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12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률별로는 공사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 초반(40건)과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가 집중된 공사 후반(53건)에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에서 일어난 감전 사고는 71건(28.2%)이며 기계 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23건), 청소작업(13건), 기계 설치 또는 생산 등의 작업(11건)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의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흐르는 전로 또는 그 주변 등에서는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 이후에 작업해야 한다.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하며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점검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협업해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 재해예방 자체 점검리스트 및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는 사업장 기술 지도 시, 감전 재해예방 사항도 중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 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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