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오는 10월 날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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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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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

누리호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우주로 날아오른다. 한국의 독자개발 우주발사체인 누리호가 연구 착수 11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누리호가 비행에 성공하면 우주강국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발사 준비상황’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1차 발사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이다. 2차 발사는 2022년 5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WDR(Wet Dress Rehearsal)를 거쳐 1차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선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기준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계획서·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한국형발사체 사용 목적 △발사체 안전 관리 △우주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심사해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누리호 발사의 목적은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발사 시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 통제계획을 세웠다.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사항을 점검 확인했다. 특히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그간 국가우주위원회는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 결과와 발사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왔다. 지난 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실시했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 부분품들의 개발이 모두 완료됐다. 각 단별 성능검증도 성공해 현재는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누리호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려 개발해온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라며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주재한 마지막 회의다.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국무총리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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