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숙사 거주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대웅 기자
입력 2021-08-12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등록 외국인, 연령별 대상에 따른 백신 접종 추진

안성시는 12일 기숙사 거주 근로자들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12일 기숙사 거주 근로자들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날 지역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관내 집단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명령은 오는 20일까지 지속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지만 지난 6일 이후 관내 사업장(공장) 기숙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숙사 거주 근로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휴가를 보낸 근로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뒤 사업장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공도·안성상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고속도로 안성상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키로 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 예약도 일반 국민 사전 예약과 같이 10부제 예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소에 방문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후 내달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정혜숙 시 보건소장은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사업장 고용주께서는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