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女중사 사건개입 혐의 공보장교 2명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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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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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사심의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권고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분향소.[사진=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부사관 사망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들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 대령과 B 중령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C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D 중령은 불기소를 권고했다.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신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군검사가 존중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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