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反기업법·포퓰리즘 쏟아낸 대선주자 이대로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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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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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업도 모자라 이재명 '전 국민 마통'

  • 21대 국회, 규제 강화·신설 분위기 팽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5월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예비후보들이 반기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친(親)기업 이미지를 표방하면서도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일부 반기업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반기업도 모자라 이재명 '전 국민 마통'

여권 내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첫 공약을 발표하면서 남품업체·가맹점·대리점 등이 대기업 본사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고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는 공정성장 공약을 내놨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겠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기업을 ‘갑’으로 규정하고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기업과 납품업체 간 관계는 어디까지나 사적계약인 만큼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등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개인 사업자에게 사실상 노조 지위를 부여해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기업 배당과 임직원 급여를 3년간 동결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 등에 활용하자는 ‘사회적 대타협’ 공약을 내놨으나, 기업에 무리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6월 17일 대권 선언을 하며 “재벌 대기업, 금융공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부터 대기업의 이익을 돌려주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 등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신설을 주문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에 추가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대기업의 혜택은 받으면서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업 옥죄기 방법은 지금처럼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와 일자리 침몰 등을 유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반복되던 악순환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세 등 새로운 세제의 경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마치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봉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이날 ‘1000만원 마통(마이너스 통장)’ 기본금융 정책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등급 등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남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정부 재원을 끌어다 쓰거나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21대 국회, 규제 강화·신설 분위기 팽배

이 같은 반기업법 정책은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들어선 21대 국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정보 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규제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총 1364개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총 3924개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실제로 국회는 최근까지 기업규제 3법으로 불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경제계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들었다.

지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에서 규제 3법 등 규제 강화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내 고용 축소’라고 답한 비율이 37%를 넘었다. 이어 ‘국내 투자 축소’라고 답한 비율도 27.2%였으며,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 고려’도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실시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93.6%의 기업이 ‘반기업 정서가 존재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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