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 공세 가동...이재명 '반기업' 겨냥한 공정노사법 추진

  • 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교섭 주체·방식 모호 등 경제계 '우려'

  • 김은혜·조지연 의원, 보완입법 발의...사업장 점거 금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입법으로 보고, 이를 보완한 '공정노사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는 교섭 주체와 방식 등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 입법을 통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기업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노봉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며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허용한 노봉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SK는 1700억원 회사채 발행 공시에서 자회사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노봉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명시했다"며 "현대건설도 9월 3일 투자설명서에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게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소식만 올려도 투자유치가 힘든데 기업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한다는 건 노봉법으로 인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김은혜·조지연 의원이 보완 입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하루빨리 노봉법 보완 입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앞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노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노조가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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