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준비 박차…노동부, 현장지원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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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경영계·노동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운영·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현장지원 TF'를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쟁점과 우려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조선·철강·자동차·물류 등 업종별 단체와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9월 한 달 간 16차례,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차관과 실·국장이 직접 나서 집중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업종별 실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금속·건설·공공운수 등 산별노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총연맹 단위에서는 주로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내하청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해 나가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개정 노조법 관련 현장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다. 

또 노동부 8개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장 교섭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서는 원·하청이 함께하는 '모의 상생 교섭 협의체'를 추진해 실제 교섭사례가 표준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는 원·하청이 협력의 관계,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대화촉진법이자 중대재해감축법"이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노·사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조율해 나가야만 이 법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는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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