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숙박요금 미게시도 1차 영업정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일반·생활숙박업에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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