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독립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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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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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화된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반위를 독립적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반위는 대‧중소 동반성장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설립된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합의 기구다. 현행법상 동반위는 업무를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력재단은 대기업이 내는 상생기금으로 운영된다. 이에 동반위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동반위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4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반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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