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1-08-10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포상 물량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

  • 안전관리비 선집행, 입찰 참여 가점 적용 등 협력사 의견 적극 반영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 결의대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현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협력사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하고,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도 제한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 평가 불량 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달부터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에 협력사의 안전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레이존(영역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 잔여매출이 100억원 이상 현장은 1억원, 잔여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있는 협력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채용 시,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매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안전 길잡이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지원, 우수 협력사의 인센티브 제공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