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붕괴참사, 원인은 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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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8-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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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조위,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 불법하도급 공사비 과도한 삭감 등도 사고 배경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작업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9일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 검토뿐만 아니라 재료 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와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작업은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하던 중 1층 바닥 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건물 이격 미준수 등에 따라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

이때 살수 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등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 공사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설계자, 허가권자 등 공사 관계자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 태만과 함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

사조위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벌칙 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공사 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기술자로서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불법하도급도 근절된다.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대상도 확대 적용해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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